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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2 2014고단61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735』 B는 충북 청원군 C 소재 D 주유소의 대표로서 위 주유소의 매출, 영업이익,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E는 2012년 4 월경부터 D 주유소 소장으로서 B의 관리 아래 유류판매 등 주유소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은 2012년 4 월경부터 D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며 B, E의 지시를 받아 유류판매, 수금 등 일을 하는 사람이다.

〔 화 물차 유가 보조제도 개요〕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유가 보조는 사업용 화물차의 유류지원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43조 제 2 항 등에 근거하여 2001. 6.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화물차량의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카드회사로부터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 받은 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그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카드회사는 경유( 화물차가 사용하는 유류는 경유이다) 주유대금 중 1리터 당 345.54원( 경유가격의 약 20% 수준이다 )으로 계산된 금액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보전을 받고, 카드 결제를 한 화물차 소유자에게는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유류지원이 이루어진다.

화물차에 대한 유가 보조는 화물차량 톤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지원 한도가 존재하며( 예를 들어, 10 톤 화물차는 최대 연 32,400리터까지 유류 보조를 받는 바, 경유 1리터 가격을 1,500원으로 가정할 때 1년에 11,178,000원의 유류를 국고 지원 받고 있는 셈이다), 그 재원은 국토 교통부가 주 행세, 유류 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적립한 다음 각 지자체에 배정하는 세금이다.

〔 화 물차 운전자와 주유소의 up 행위〕 청주시의 2014년도 화물차 유가 보조예산이 약 132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화물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