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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84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서울 강북구 번1동 415-15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피진정인 C이 2011. 1. 26.경 진정인 A의 동생인 D의 사망신고에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진정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을 교부받아 갔음에도, 피진정인 E과 공모하여, 진정인 명의의 보험금 청구용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피진정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이 2011. 1. 25. 그의 차남 D에 대한 사망신고를 마쳤고, 그후 피고인은 C에게 D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용 위임장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교부하였으므로, C, E이 공모하여 ‘사망신고에 필요하다’고 그 용도를 속이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로 진정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C이 피고인에게 보험금 일부를 교부한 내역 첨부)

1. D에 대한 기본증명서 및 사망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