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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47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23: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10룸에서 테이블을 뒤엎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목 부위 찰과상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