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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09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9,377,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8. 9. 10. 피고에게, 1) 대출금액 70,000,000원, 이율 연 7.96%, 연체이율 연 18%, 대출기간 240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2) 대출금액 57,000,000원, 이율 연 8.46%, 연체이율 연 18%, 대출기간 60개월(만기: 2013. 9. 10.),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으로 각 대출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위 1), 2) 기재 각 약정을 ‘이 사건 1, 2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합계 127,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2 대출 만기인 2013. 9. 10.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1 대출에 기한 원리금을 2013. 12. 16. 기준으로 2개월째 연체하였다.

A은 2013. 12. 16. 피고에게 ‘2013. 12. 26.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이하 ‘이 사건 1대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다. 한편 A은 피고로부터 그동안 상환받은 돈 및 양주시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82,102,221원을 피고의 변제이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되, 원금 충당에 있어서는 이 사건 1 대출의 원금에 충당하였는바, 피고가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출금은 2013. 9. 26. 기준 49,377,580원이고, 위 기준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8%이다. 라.

A은 2015. 4.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2016. 5. 2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2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6. 8. 위 채권양도를 이유로 승계참가를 하였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