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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노47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B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나 선고유예 항목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