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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0 2015고단61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충주시 C 외 4 필지 일대의 임야 21,999㎡ 의 허가구역을 벗어 나 그 인접의 약 8,627㎡ 의 산지에서 굴삭기로 나무를 베어낸 뒤 산을 깎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작업 일보

1. 실황 조사서, 불법 전 용지 위치도, 지적 및 구적도, 불법 산지 전 용지 지적도, 불법 산지 전 용지 사진 대장,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의 복구작업을 완료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복구 준공검사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