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3노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남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후 남편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남편이 먼저 귀국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5천만 원 정도의 거액이고, 이 금액도 범행 당시인 1997년도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그 중 피고인이 1997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1억 6천만 원 정도의 거액을 빌린 직후 곧바로 1997년 4월에 중국으로 도주한 점, 그 후 2010년도에 이르러서야 귀국하였고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