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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노85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