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을 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넉넉해 보이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m 정도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운전 도중 차로 한 가운데에서 차량을 세운 채 잠이 들어 교통상 장애와 사고발생 위험까지 초래하였던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전력도 2차례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