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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5노112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말소 등기절차를 위임 받아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것이 허위신고 라 거나 그에 따른 말소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로서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동행 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 사유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소송 촉진법 제 23 조( 이하 ‘ 이 사건 특례 규정’ 이라고 한다) 본문에 따라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재심 규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