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62,068,800원과, 그 중 314,168,8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8.부터 2020. 2. 13...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G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건설된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순번 피고 동호수 계약일 분양대금(원) 비고 1 B I호 2016. 8. 193,000,000 J, K로부터 순차 계약승계 2 C L호 2016. 4. 5. 516,000,000 3 D M호 2016. 6. 27. 506,000,000 N으로부터 계약승계 4 E O호 2016. 5. 9. 646,000,000 5 F P호 2016. 5. 13. 493,000,000
나.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들, “병”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Q을 의미한다). 분양대금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 납부일정 잔금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 2016. 7. 4. 2016. 12. 5. 2017. 5. 4. 2017. 10. 4. 2018. 3. 5. 2018. 8. 6. 입주 지정일 특약사항 이자후불제: 분양대금의 일부를 대출받은 경우 해당 대출에 따른 이자는 “갑”이 “을”을 대신하여 입주개시지정일 전일까지 대출은행에 납부하고 “을”은 입주 전 “갑”이 대납한 이자를 “갑”에게 전액 납부하여야
함.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4) 잔금(연체 중인 분양대금이 있는 경우 그 분양대금과 연체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갑” 또는 “병”이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에 입주할 경우는 입주 전까지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1) (전략)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