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2 2016가단273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3,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16. 7. 20.부터 2016. 11. 1.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전기자재)대금 중 미지급 잔액 25,923,1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