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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2 2017고단256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부터 2016. 9. 6.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에어컨용 케이블 생산업체인 E에서 개발 ㆍ 품질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의 개발, 연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각종 기술상, 경영상 자료를 외부에 반출 및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재직 시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 시에는 이를 피해자의 업체에 반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의 제품 및 경영정보( 거래 처, 견적서, 담당자 연락처, 개발 품에 대한 자료, 단가 정보, 제품 도면 등) 인 영업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하여 이직 후 그 정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5. 위 E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41,483개의 파일( 용량 30.2GB) 을 자신의 대용량 휴대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한 다음 2016. 9. 6.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총 577개의 파일( 용량 791MB) 이 저장된 자신의 노트북과 함께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외부로 반출함으로써 영업 비밀 자료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서, 외장 하드디스크 저장 파일 정리표, 각 대외비 자료, 노트북 하드디스크 저장 파일 정리표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