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617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2. 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채무의 보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은행이다. 2) 피고는 채권매입 및 매각자산관리, 채권매입의 알선 및 중개업 등을 업무로 하는 대부업체이다.

3) B은 유한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는 E의 대표이사이자 B의 처이다. 나. 원고들의 B,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8. 10. 17.,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0. 2. 1.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와 노트북과 휴대폰 등의 단말기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F과 G은 원고들로부터 대출 받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E를 설립한 다음, 2013. 3. 12. E에 H로부터 받게 될 물품대금채권 등(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의 자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E에 양도하였다.

2) E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2013. 2. 26. 원고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원고 엔에이치’라고 한다

)와 한도 10,000,000,000원으로, 대출 만기일 2014. 2. 27.로 정하여, 2012. 9. 7. 원고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이하 원고 공평‘이라 한다)과 한도 8,000,000,000원으로, 대출 만기일 2013. 9.경으로 정하여, 2013. 6. 19. 원고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이하 ’원고 오에스비‘라고 한다)과 한도 10,000,000,000원으로, 대출 만기일 2014. 6. 19.로 정하여, 2013. 6. 9. 원고 주식회사 비엔케이저축은행(이하 ’원고 비엔케이’라고 한다)과 한도 10,000,000,000원으로, 대출 만기일 2014. 7. 11.로 정하여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