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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24 2014가합2077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508,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7.부터 2015. 1.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