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24 2014가합2077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508,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7.부터 2015. 1.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508,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7.부터 2015. 1. 27.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