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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292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192,282원과 그 중 50,564,369원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