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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3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3. 00:3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 세) 이 친구들과 사진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 자의 위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전화 액정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 던 서울 수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29 세) 이 피고인에게 위 D 및 그 일행들에 대한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피해 품( 휴대전화) 사진

1. 현장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나 아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심신장애의 상태에 이 르 렀 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