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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5093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관계가 적용되므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는 피고 법인의 조합원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 민법에 의해 그 구성원과는 별도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당사자능력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법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과 피고 D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친환경 및 자연 농법에 의한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2. 8. 26.경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한 피고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 D를 대표이사, 원고 A의 처인 원고 B을 이사로 등재하여 피고 법인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2) 피고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 B은 E 창고용지 1956㎡에 관하여, 피고 D의 처인 F은 G 목장용지 2508㎡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었다.

이후 위 E 토지 위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신축되었다

3 피고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 A, 피고 D 및 F 사이에는 2015. 9.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