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는 반소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로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8면 1행부터 9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대체하고 제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 및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 대체하는 부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참조).』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H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인테리어비 1,290만 원은 피고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것으로 피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