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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0 2017노1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및 벌금 20,000,000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부친 C가 수입한 필로폰을 수수, 소지 및 관리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1kg 이 넘는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유통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과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수입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밀수입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전부가 수사기관에서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한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