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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나10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시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인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각 층별로 구분 소유되어 있다)에 관하여 2010. 9. 7. 채권최고액 39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채권자도 D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두 사건이 병합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법원은 2015. 4. 24.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8,250,273,489원을 배당하고, 원고들에게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5.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2층 일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들이므로, 상가임대차법령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각 2,200만 원을 원고들에게 배당하고, 피고의 배당액은 그 만큼 감액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진정한 임차인인지 아니면 배당을 받기 위한 허위의 임차인인지 하는 점인데, 원고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