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6. 12.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인정사실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C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4가합11187)에 보험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8. 2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0,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C이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646)], 2016. 6.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9.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다230652)(이하 ‘원고-C 전소’라 한다
). 이후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C을 상대로 원고-C 전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7. 6. 12. 위 법원으로부터 ‘C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828,78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7. 6. 27. 확정되었다. C의 증여 행위 및 증여 당시 재산 상태 등 C은 2016. 12. 7.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2016. 12. 8.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538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피고 대표자 D과 C은 부부지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익산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