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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누317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쪽 9행~6쪽 4행)의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문 2쪽 아래에서부터 3행의 ‘참가인은’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으로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트위터 계정으로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 야당 국회의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원고의 징계규정 제4조 제1호, 제4호,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에 따라 임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신을 손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대외적인 이미지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 참가인은 직원들 교육을 담당하는 C 지위에 있었던 만큼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고서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세월호 사건 유가족, 야당 국회의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참여자 등을 비하하는 게시글을 트위터에 올려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는바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참가인의 주장 원고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올린 글 중 어떤 글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특정하지 않아 참가인이 징계대상 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