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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0:30 경 부산 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연산 로타리 부근 주차장부터 같은 동 삼익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일시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시까지 별다른 범행 없이 자숙하며 지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