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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6 2016가단8638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 D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6. 9. 6. D의 주소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109동 20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서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의 모친인 D이 기거할 곳이 없어 원고가 D으로 하여금 잠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단독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의 미혼 자녀인 사실, 주민등록초본상 원고와 D은 1978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2016. 5. 31.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함께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가 D을 잠시 기거하게 하였다

거나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단독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은 허위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