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16:00경부터 16:50경 사이에 충남 논산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31세)가 피고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위약금의 변제를 미루는 한편 ‘자신의 아버지가 D건설의 회장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연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약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으로 인한 우안 실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사건 당일 문자 내역, 고소인 전송 문자, 119 전송 문자, 구급증명서, E F 각 문자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실명진단서, 진료의뢰서
1. 사건 당일 사진, 사진 상세정보, 네이버 지도, 2018. 4. 13. 촬영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우안실명의 중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