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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318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67,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 내용 1) 원고 회사와 A아파트 2단지 관리사무소는 2013. 5. 16. 광주 서구 A아파트 2단지 건물과 부속 설비 등을 보험 목적물로, 피보험자를 위 아파트 각 세대주로, 보험기간을 2013. 6. 15.부터 2014. 6. 15.까지로 정한 주택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B은 본인 소유인 광주 서구 A아파트 201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살고 있다.

이 사건 1 보험계약과 별도로 B은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와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피보험자를 B 본인으로, 보험기간을 2011. 6. 27.부터 2026. 6. 27.까지로 정한 ‘무배당행복을多주는우리집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전기장판 구입 및 사용 1) 피고 회사는 전열 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B은 2012. 12.경 피고가 제조한 ‘홈케어 건강매트’(이하 ‘이 사건 전기장판’이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B은 딸인 C가 사용하는 작은 방의 침대 매트리스 위에 이 사건 전기장판을 놓아두고 사용하였다.

다. 화재 발생 2013. 12. 19. 19:28경 광주 서부소방서 염주 119 안전센터에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진입하였을 당시 모든 창문은 내부에서 잠겨 있었고, B 등은 모두 외출하여 집에 없었으며, 작은 방 침대 매트리스 위에 있던 이 사건 전기장판의 전원은 켜져 있었다.

이 사건 화재는 작은 방에서 시작되어 거실 등으로 번져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보험금 지급 1 B은 2014. 3. 17.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