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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5146450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가평군 E 임야 67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및 피고들은 별지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경기 가평군 E 임야 6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가평군 군계획 조례’ 제22조는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을 2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O 피고 A, B, C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O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2)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위 법 시행령은 녹지지역에서의 토지 분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