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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5213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0.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D상가2층운영회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알선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11. 20.경까지 위 운영회의 회장인 C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결과 위 운영회에서 16억 3,1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9억 9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으며, C이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임대수입과 세무대리 수수료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남대문세무서장 및 강남세무서장은 2011. 1. 6.경부터 2012. 4. 1.경까지 C이 2007년 1기분부터 2010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내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누락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후 그 무렵 C에게 위와 같이 경정한 과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하 '이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체납액 관할서 1 부가가치세 2009.1기 2009.6.30 2011.1.6 2011.1.31 1,951,230 남대문 2 부가가치세 2008.2기 2008.12.31 2011.1.6 2011.1.31 2,577,480 남대문 3 부가가치세 2010.1기 2010.6.30 2011.1.6 2011.1.31 3,431,520 남대문 4 부가가치세 2009.2기 2009.12.31 2011.1.6 2011.1.31 3,781,130 남대문 5 부가가치세 2009.1기 2009.6.30 2011.1.6 2011.1.31 3,845,630 남대문 6 부가가치세 2008.2기 2008.12.31 2011.1.6 2011.1.31 4,086,900 남대문 7 부가가치세 2008.1기 2008.6.30 2011.1.6 2011.1.31 4,580,060 남대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