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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가단1127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