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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4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아파트 110동 대표이고, 피해자 D(65세)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9:06경 위 아파트 110동 1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E, F과 대화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1층 로비에서 2층 계단 방향으로 앞가슴에 투표함을 맨 채 서서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초상권 침해다. 찍지 마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사진을 찍었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투표함과 함께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물론 당시 상황을 지켜본 F, E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