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당시 청소년이었던 F는 친구인 E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 4병 등을 구입하였다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8. 01: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E(17세), F(18세)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 등 합계 1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등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②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 9. 7. 위 D마트를 방문하여 포스기로 이 사건 당시의 물품판매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소주 4병 등을 판매한 내역을 찾을 수 없었던 점, ③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친구인 E과 이야기하면서 걷다가 구미 도량동까지 가게 되어 친구들을 불러 술을 먹기로 하였고, 위 정자 부근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먼저 구입하고 난 후 위 D마트에서 소주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음료수와 소주를 같이 구입하지 않고 따로 구입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과 변호인은, F 등이 위 D마트에서 소주 4병과 1.5리터 생수 1병을 9,700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300원으로 종이컵을 구입하였다고 한 진술에 대해, 소주 4병과 1.5리터 생수 1병의 가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