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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19 2016나148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밝힐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부분] 제5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그런데 피고가 가입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인 원고가 그 배상책임에 따른 피고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5쪽 제11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3)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부분인 ‘이 사건 건물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서의 누수로 인하여 피고가 1층 임차인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본다.

가) 일반적으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참조 . 한편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