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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구합75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235,710,5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 남구 B건물 403호[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103동 1501호]에서 ‘법률사무소 D’이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하였다.

나. 고양세무서는 2013. 12. 12.부터 2014. 1.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441,580,760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ㆍ납부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4. 5.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22,906,010원, 2011년 귀속 3,441,710원, 2012년 귀속 50,473,13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피고 마산세무서장은 2014. 5. 1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18,083,940원, 2011년 귀속 20,270,200원, 2012년 귀속 23,000,110원, 2013년 1기 귀속 10,953,10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각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앞서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4. 3. 1. 원고에게 현금영수증 미발행금액의 50%인 235,710,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