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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213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①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②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