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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3고합8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사파리와 위락시설 등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F(2007. 7. 27. ‘주식회사 G’로 상호변경, 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시행사 및 차주 G, 시공사 한일건설(주), 대주 수산업협동중앙회, 금융자문인 I(주), 자금관리자 (주)다올부동산신탁으로 하는 ‘부산 Dream Ville 테마파크 프로젝트 Refinancing 계약’을 체결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50억 원을 대출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19.경 G의 자금관리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H은 G의 대표이사로서 2003. 9. 3.경 F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21. 대우증권으로부터 PF자금 200억 원을 대출받아 F 인수대금 및 부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위 대출약정시 H은 F 인수 후 13개월이 되는 달에 인수한 주식 49%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100억 원을 리모델링공사 사업비로 입금하고,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리모델링공사 사업권을 시공사에 넘기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체되어 주식의 매각이 어려워져서 급히 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1976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K에서 근무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