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960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238㎡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7. 8. 24. 접수 제62882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