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960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238㎡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7. 8. 24. 접수 제62882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238㎡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7. 8. 24. 접수 제62882호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