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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3155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세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장원건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세운종합건설 주식회사(2009. 7. 7. 주원건설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세운종건’이라 한다

)는 2007. 11. 8. B로부터 포항 남구 C지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5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7. 11.부터 2008. 5.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주식회사 장원건설(이하 ‘장원건설’이라고 한다)은 2008. 12. 10. 세운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중 창호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6. 26.부터 2009.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3) 세운종건이 장원건설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창호공사의 공사대금은 93,428,500원이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장원건설과 원고는 2012. 10. 22.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에서 ‘장원건설이 2009. 9. 29. 원고에게 93,428,500원의 공사대금을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 채무를 2012. 10. 29.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장원건설이 세운종건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 채권 중 151,123,798원(= 위 공사대금 채권 93,428,500원 2009. 9. 29부터 2012. 10. 29.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7,695,298원 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6. 같은 법원 2012타채1564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세운종건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세운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