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0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2. 텔레비전을 보고 신체에 문신을 하면 군대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2009. 7. 20. 부산병무청 징병검사에서 문신으로 신체등위 3급을 받아 문신이 신체 등위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7. 이후부터 2012. 2.경 까지 사이에 수 십 회에 걸쳐 부산 남구 B 소재 C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태국 사람으로부터 전신에 문신 시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0. 의정부 306 보충대에서 입영 신체검사에서 군의관으로부터 전신에 걸친 문신으로 인하여 귀가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30. 부산지방병무청에서 귀가 신체검사 결과 고도 문신 사유로 신체 등위 4급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