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15: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9.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새벽경 D과 LSD를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D은 E에게 LSD 3매를 구매해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03:5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동역삼지점 ATM기기를 이용하여 E이 알려준 H 명의 I 계좌(J)로 3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마약류 판매책이 미리 숨겨둔 LSD 3매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LSD를 매수하였다.
3. 2019.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저녁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 E에게 연락하여 LSD 1매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23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I은행 선정릉역지점 ATM기기를 이용하여 E이 알려준 H 명의 I 계좌(J)로 11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빌라 1층에서 마약류 판매책이 우편함에 미리 숨겨둔 LSD 1매를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35, 136)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1. 판매책과 E의 텔레그램 대화 캡쳐, D E 통화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2019. 1. 5. L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