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조기축구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이 주식투자 얘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평소 알고 있는 주식 관련 전문용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유명 증권회사의 임원과의 친분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스스로 검색한 인터넷 정보를 토대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 투자를 통하여 고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고율의 수익을 보장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드 사용대금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증권 부지점장을 통해 직접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7%의 수익금을 지급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7.경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현황 및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송수신내용,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본인금융거래, 위탁계좌거래내역서, 거래실적증명서, 거래원장,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총 2억 4,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