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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9 2014가합41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금형대금 채권의 발생

가. 기초사실

⑴. 금형제작업을 하는 원고가 2013. 6. 20. B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작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MEMBER RAD SUPT SIDE L/RH 외 3종의 금형 18세트(이하 모두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를 5억 3,900만원(= 4억 9,000만원 부가가치세 4,900만원)에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이들 금형을 모두 제작하여 2013. 12. 30.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⑵. 그런데 피고가 원고 공급의 이 사건 금형을 원래의 발주자인 유신정밀공업 주식회사(이하 ‘유신정밀공업’이라 한다)에 인도하였다가 일부 금형(REINT RAD SUPT UPR 금형 5세트 중 3세트)의 하자 등을 이유로 대금 147,585,000원을 공제당하게 되자 2014. 3.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형대금을 위 3세트 대금을 제외한 4억 2,240만원(= 3억 8,400만원 부가가치세 3,84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피고는 그 후에도 금형대금 지급을 지체하다가 2014. 6. 5. 그 지급을 독촉하는 원고에게 당시의 금형대금 잔액인 1억 5,540만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한 금형대금 4억 2,240만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억 1,200만원(= 5,000만원 9,700만원 1억 2,000만원 4,500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1억 1,04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에 대하여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금형의 공급을 지체하였고 이 사건 금형 중 'MBR RAD SUPT SD L/RH'에 추가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