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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4나58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내지 6, 11, 18 내지 30, 34, 44, 51 내지 60, 62호증, 을 제2, 8, 26, 3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는 1998. 9. 2. ‘H’이라는 상호로 식기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0. 4. 5. 원고의 위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고, 2000. 3. 28.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를 설립하여 2000. 4. 4.부터 식기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다가 2006. 4. 16. 이를 폐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2. 22.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L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2006. 5. 9. 설립되어 식기류(그릇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I가 그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상표권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상표권(이하, ‘제1상표권’이라 한)의 상표권자였으나, G에게 위 상표권을 양도하고, 2002. 4. 12. 그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등록번호 : R 출원일 / 등록일 : S / T 지정상품 : 제21류(대접, 머그컵, 밥그릇, 접시, 찻잔, 찬합, 양념통, 도자기, 화병, 촛대) 표장 : (이하, ‘제1상표’라 한다

) 2) 그 후 원고는 아래와 같이 제1상표와 유사한 표장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쳤다. 가) (이하, ‘제2상표’라 하고, 원고의 이 제2상표와 아래의 제3상표를 통틀어 ‘원고의 상표’라 한다

) 등록번호 : U 출원일 / 등록일 : V / W 지정상품 : 제21류(대접, 받침접시, 버터접시, 사발, 샐러드사발, 수프용 사발, 식기, 식탁용 식기, 식탁접시, 얕은 사발, 전채용 접시, 접시, 채소용 접시, 휴대용 식기, 반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