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2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강원도에 가서 큰 굿을 해야 하는데 굿 값이 필요하니 600만원을 빌려 주면, 굿이 끝난 이후에 굿 값을 받아서 2009. 11. 11.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굿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09. 5. 11. 자 차용증

1. 각 사건 송치기록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대법원 2017도 7617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