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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9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8. 08:1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3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고 입안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08: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내용,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2)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처벌 불원 3)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나. 공무집행 방해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2)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다.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