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3336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1)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A은 1969. 2. 15. 경상북도 칠곡군 D 답894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위 토지는 위 E 답2817㎡, 위 F 도로 13㎡, 위 C 구거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망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1962. 12.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G을 대위하여 농지개량을 이유로 소외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65. 12.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리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D 답894평에서 분할되었으므로 망 A의 명의로 된 분할등기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2012. 4. 10.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등기관이 잘못하여 망 A 명의의 소유권등기에 대하여 직권폐쇄등기를 하였다.

2) 그런데 중복등기의 폐쇄는 실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구)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123조에 의하면 폐쇄된 등기부의 소유권등기 명의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부의 최종 소유권자를 상대로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폐쇄된 등기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제2호증의 1,2,3(구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따르면 위 E 토지 890평은 H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G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1969. 2. 15. 망 A이 G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위 F 토지는 1975. 3. 7.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C 토지(이 사건 토지 는 피고가 1965. 12. 18.일 위 G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