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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30 2016가단54123

지역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전 1390㎡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13, 3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D 대 91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토지와 인접한 서귀포시 C 전 139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는 서귀포시 E, F, G, H, I 및 피고 토지로 둘러싸인 맹지로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다. 맹지인 원고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로는 서귀포시 J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이며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 토지를 통과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시라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에게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 토지는 맹지이고, 그 출입을 위한 통행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원고토지로부터 이 사건 공로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인 피고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