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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1697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1.11.15.(908),2615]

판시사항

도로공사를 위한 표준도 중 데리네이터표준도의 내용과 극히 유사한 내용으로 그 공사의 입찰과 시공 후 출원된 등록의장은 공지된 의장과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공사 등을 위한 설계서와 표준도 등에 기재된 고안이나 의장은 그 공사의입찰과 시공을 위하여 그 공사에 관련된 여러 업자에게 배포됨으로써 공지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공사를 위한 표준도가 확정되고 도로공사가 시행된 후, 그보다 훨씬 뒤늦게 위 표준도 중 데리네이터표준도의 내용과 극히 유사한 내용으로 출원된 등록의장은 공지된 의장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세화합성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중부고속도로공사의 시행일은 1985.12.5.이고 그 표준도가 확정된 것은 1985.12.14.이며 그 확정된 표준도 중 데리네이터표준도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극히 유사한 토공용 및 암벽용 데리네이터의 모형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증거를 잘못 판단한 위법 등의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도로공사 등을 시공함에 있어서는 그 설계서와 표준도가 입찰과 시공을 위하여 그 공사에 관련된 여러 업자에게 배포된다 함은 경험상 충분히 짐작되는 것이고 이러한 배포에 의하여 표준도 등에 기재된 고안이나 의장은 공지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1985.12.에 표준도가 확정되고 도로공사가 시행되었다면 그 표준도에 기재된 의장은 그 무렵에는 공지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그보다 훨씬 뒤늦게 1986.10.에야 위 데리네이터표준도의 내용과 극히 유사한 내용으로 출원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공지된 의장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위 데리네이터표준도가 1987.에야 공개되었으리라는 독자적 추측에 기하여 원심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