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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7 2016가단123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96,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8. 7.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2014. 5. 20. 주식회사 남경으로부터 경주시 C 대 14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근린생활시설 316.73㎡(도로명주소: 경주시 D 1층, 이하 ‘이 사건 임차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대료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차 건물을 사용, 수익해 왔다.

나. 원고는 2015. 1. 23.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차 건물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E)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3. 30. 피고가 이 사건 임차 건물과 이에 접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7㎡ 지상 샷시조 판넬지붕 단층 점포,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5.3㎡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이하 위 (가), (나) 부분 지상 건물을 각각 ‘(가) 부분 건물’, ‘(나) 부분 건물’이라 하고, 두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별도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되, 이 사건 임차 건물 전부와 이 사건 별도 건물에서 2015. 6. 30.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2015. 4.부터 원고에게 월 임대료로 매월 말일 3,300,000원을 지급하며, 2015. 6. 30.까지 제3의 임차인을 찾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