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노2076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28. 및 2012. 2. 21. 피해자 C을 상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2011. 11. 28.과 2012. 2. 21.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11. 11. 28. 상해의 경우, 원심 판시와 같이 ① 피해자 C과 M의 진술은 모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얼굴이나 머리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당하거나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는 것인데 상해 발생일 3일 후 작성된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부위로 얼굴이나 머리 부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② 피해자 C은 새벽 3~4시경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려는 위 피해자를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택시 운행기록은 그 폭행경위와 상이한 점 등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한 사정들이 존재하며, 2012. 2. 21. 상해의 경우, 원심 판신와 같이 ① 피고인이 당일 L대학교 삼거리에서부터 피해자 C의 집까지 4분 이내에 도착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② 당일 신고한 119, 112 기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언급된 바 없는 점, ③ 피해자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폭행 후 119 신고까지 방해했다면 피고인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몸을 피하는 것이 경험칙상 부합하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피해자의 집에서 엄마 혹은 누이와...